CDS
전문서비스
공급계약
본
CDS 전문서비스
공급계약(이하
"본
계약")은
DAYMON Worldwide Korea Club Demonstration Services Inc (이하
“CDS”) 및
____________(이하
“고객”) 간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된다.
CDS는 (i) 델라웨어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존속 중이고, (ii) 대한민국
고객은 (i)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및 존속 중이고, (ii) 대한민국 서울
_________________________에 등록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며, (iii) 대표이사는 고객을 대표하여 본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과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 및 보증한다.
고객은 또한 자신의 제품이
"CDS"가 수립한 정책, 양식 및 조건에 따라 Costco Wholesale Korea Ltd.(이하 “COSTCO”)의 매장에서 시연 및/또는 샘플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CDS의 서비스를 채용한다는 것을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 후, 당사자들은 본 계약이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1. 목적. CDS는 본 계약의 별첨 A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COSTCO 매장에서 제품 시연/샘플링 작업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동의하며, 동 별첨 A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고 본 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한다.
2. 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CDS와 고객이 시연 및/또는 샘플링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존에 체결한 계약이 존재할 경우, 해당 계약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고, 본 계약에 규정된 내용이
3. 행사대금. CDS는 본 계약의 체결일 이후 매 10일 동안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객에게 우편 또는 e-mail을 통하여 청구서를 송부하고, 등기우편으로 세금계산서를 고객에게 발송한다.
고객은 CDS가 송부한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청구서에 따른 행사대금을 CDS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고객이 해당 기간 내에 행사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이자율에 의거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추가지급하여야 하고, CDS가 청구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모든 행사대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CDS는 미납된 행사대금의 보전 및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률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조와 관련하여 고객이 CDS에 변경된 주소 또는 e-mail주소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CDS가 발송한 청구서가 고객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CDS가 청구서를 발송한 날 고객에게 청구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경비. 본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각종 경비(시연에 사용될 제품, 시연 대상 제품의 견본, 시연에 사용될 1회용 기구 또는 고객의 제품을 시연하기 위해 필요한 여타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와 관련된 사항은 별첨A가 정한 바에 따른다.
5. 부가가치세. 당사자들은 고객이 CDS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CDS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6. 해지 조항.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1) 고객의 제품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CDS, COSTCO, 또는 해당 정부당국이 시연 대상 제품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COSTCO와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
(4) CDS가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작업 관련 책임. CDS 및 고객은 완전하게 독립적인 계약 당사자들이므로 그들 각각의 의무 이행을 위해 고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 각각은 해당 법률에 따라 그 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지를 책임져야 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소속 근로자와의 분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부담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그러한 책임을 면제시켜 준다는 것에 동의한다.
9. 관할권 및 준거법. 당사자들은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모든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의 독점적 관할권에 따라 해결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본 계약 조건의 해석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에, 고객은 CDS의 서비스 계약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하였음을 진술한다.
법적으로 구속 받고자 하는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의 의사와 따라 하기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본 계약을 체결한다.
CDS
고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지사 대표
대표이사
인감
인감
일자: _________월 __________일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원본 1부
별
첨
1.
Demo
방법
1)
CDS는
COSTCO의
전
매장에서
실시되는
모든
Demo행사를
지휘하는
전담
Supervisor를
고용하여
Demo
행사의
진행과
품질을
관리한다.
2)
CDS는
COSTCO
매장
내의
위치
및
제품
Demo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데
독점적이고
전면적인
권리,
권한
및
재량을
가진다.
3)
Demo는
COSTCO의
매장
상황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최초
예정일에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CDS는
최초
예정일의
14일
이내로
Demo
일정을
다시
조정한다.
2.
Demo
일정
관리
1)
고객은
Demo
예정일로부터
최소
2주전에
CDS에
Demo를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Demo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Demo예정일로부터
72시간
이전에
서면으로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고객이
Demo예정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취소를
통지한
경우,
CDS가
해당
Demo를
수행하였다면
고객은
CDS에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수수료
및
이와
관련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고객은
Demo
일자,
대상
제품이 변경 또는
대체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Demo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서면으로 CDS에
통지해야 한다.
4)
COSTCO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최초
예정일에
Demo가
수행되지
않았다면,
CDS는
Demo일정을
재조정
하는데
있어
전면적인
권리,
권한
및
재량을
가진다.
3.
Demo
서비스
형태
및
행사대금
|
Demo
형태 |
Demo
시간 |
행사대금 |
|
|
Food
Item |
Non-Food
Item |
||
|
정규
Demo |
7시간 |
100,000
원
(인건비
및
Demo
장비
포함) |
93,500원
(인건비
포함) |
|
혼합
Demo |
7
시간 |
100,000
원
(인건비
및
Demo
장비
포함) |
93,500원
(인건비
포함) |
|
분할
Demo |
7
시간 |
1벤더
당
52,000원
(인건비
및
Demo
장비
포함) |
1벤더
당
48,750원
(인건비
포함) |
* 정규
Demo
(7시간)
: 1 Demo 1 Vendor 1 Item
* 혼합
Demo
(7시간)
: 1 Demo 1 Vendor 2 Item
* 공동
Demo
(7시간)
: 1 Demo 2 Vendor (연관
상품에
한함)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30일전에
Vendor에게
통보한다.
4.
경비
1)
고객이
Demo에
사용될
제품,
Demo 대상
제품의
견본,
Demo에
사용될
1회용
기구
또는
기타
Demo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경우,
고객은
해당
Demo
예정일의
2일
전까지
해당
매장의
Supervisor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Demo 예정일
2)
고객이
전항에
따른
물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CDS가
해당
물품을
조달하여
Demo를
진행하고,
해당
Demo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와
함께
해당
물품에
소요된
경비를
청구한다.
고객은
해당
Demo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와
함께
그
경비를
CDS에
지급한다.
3)
고객이
제공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COSTCO의
이용객
및
기타
사용인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4)
고객이
제공한
물품을
CDS가
가공하여
Demo를
진행하는
경우,
고객이
COSTCO의
이용객
및
기타
사용인
등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그
손해가
CDS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에
CDS가
고객에
손해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다.
5.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
]간
그
효력을
가지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당사자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효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