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S 전문서비스 공급계약

CDS 전문서비스 공급계약(이하 " 계약") DAYMON Worldwide Korea Club Demonstration Services Inc (이하 “CDS”) ____________(이하 고객”) 간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된다.

CDS (i) 델라웨어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 존속 중이고, (ii)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 67-2번지 301 적법하게 등록된 한국 지사를 법인이며, (iii) 지사 대표는 CDS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과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 보증한다.

 

             고객은 (i)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존속 중이고, (ii) 대한민국 서울 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며, (iii) 대표이사는 고객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과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 보증한다.

 

            고객은 또한 자신의 제품이 "CDS" 수립한 정책, 양식 조건에 따라 Costco Wholesale Korea Ltd.(이하 “COSTCO”) 매장에서 시연 /또는 샘플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CDS 서비스를 채용한다는 것을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 , 당사자들은 계약이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1. 목적. CDS 계약의 별첨 A 명시된 조건에 따라 COSTCO 매장에서 제품 시연/샘플링 작업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동의하며, 별첨 A 당사자가 합의하였고 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한다.

 

2. 기간.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CDS 고객이 시연 /또는 샘플링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존에 체결한 계약이 존재할 경우, 해당 계약은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고, 계약에 규정된 내용이 2008 5 19 부터 시행된 모든 시연행사에 소급적용된다), 계약의 계약기간은 별첨 A 명시된 바와 같다. ,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있으며, 해지 당사자들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나, 해지일까지 발생된 의무 사항은 반드시 계약 조건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3. 행사대금. CDS 계약의 체결일 이후 10 동안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기간 종료일로부터 14 이내에 고객에게 우편 또는 e-mail 통하여 청구서를 송부하고, 등기우편으로 세금계산서를 고객에게 발송한다.  고객은 CDS 송부한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 이내에 해당 청구서에 따른 행사대금을 CDS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고객이 해당 기간 내에 행사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이자율에 의거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추가지급하여야 하고, CDS 청구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모든 행사대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CDS 미납된 행사대금의 보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률조치를 취할 있다.   조와 관련하여 고객이 CDS 변경된 주소 또는 e-mail주소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CDS 발송한 청구서가 고객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CDS 청구서를 발송한 고객에게 청구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경비.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각종 경비(시연에 사용될 제품, 시연 대상 제품의 견본, 시연에 사용될 1회용 기구 또는 고객의 제품을 시연하기 위해 필요한 여타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 관련된 사항은 별첨A 정한 바에 따른다.

 

5. 부가가치세. 당사자들은 고객이 CDS 서비스에 대해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CDS 모든 서비스에 대해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6. 해지 조항.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1) 고객의 제품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CDS, COSTCO, 또는 해당 정부당국이 시연 대상 제품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COSTCO와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

(4) CDS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작업 관련 책임. CDS 고객은 완전하게 독립적인 계약 당사자들이므로 그들 각각의 의무 이행을 위해 고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 각각은 해당 법률에 따라 직원에 대한 급여 복지를 책임져야 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소속 근로자와의 분쟁으로 발생될 있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부담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그러한 책임을 면제시켜 준다는 것에 동의한다.

 

9. 관할권 준거법. 당사자들은 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모든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의 독점적 관할권에 따라 해결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계약 조건의 해석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에, 고객은 CDS 서비스 계약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하였음을 진술한다.

법적으로 구속 받고자 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의 의사와 따라 하기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한다.

 

 

CDS                                                                                                         고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지사 대표                                                                                                                대표이사

인감                                                                                                         인감

 

 

 

일자: _________ __________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2. 인감증명서 원본 1

                

1. Demo 방법

1)      CDS COSTCO 매장에서 실시되는 모든 Demo행사를 지휘하는 전담 Supervisor 고용하여 Demo 행사의 진행과 품질을 관리한다.

2)      CDS COSTCO 매장 내의 위치 제품 Demo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데 독점적이고 전면적인 권리, 권한 재량을 가진다.

3)      Demo COSTCO 매장 상황 기타 사정에 따라 최초 예정일에 진행되지 않을 있으며, 경우, CDS 최초 예정일의 14 이내로 Demo 일정을 다시 정한다.

 

 

2. Demo 일정 관리

1)      고객은 Demo 예정일로부터 최소 2주전에 CDS Demo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Demo 취소하기 위해서는 Demo예정일로부터 72시간 이전에 서면으로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고객이 Demo예정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취소를 통지한 경우, CDS 해당 Demo 수행하였다면 고객은 CDS 계약에 따른 서비스수수료 이와 관련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고객은 Demo 일자, 대상 제품이 변경 또는 대체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Demo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서면으로 CDS에 통지해야 한다.

4)      COSTCO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최초 예정일에 Demo 수행되지 않았다면, CDS Demo일정을 재조정 하는데 있어 전면적인 권리, 권한 재량을 가진다.

 

 

3. Demo 서비스 형태 행사대금

Demo 형태

Demo 시간

행사대금

Food Item

Non-Food Item

정규 Demo

7시간

100,000 (인건비 Demo 장비 포함)

93,500 (인건비 포함)

혼합  Demo

7 시간

100,000 (인건비 Demo 장비 포함)

93,500(인건비 포함)

분할 Demo

7 시간

1벤더 52,000 (인건비 Demo 장비 포함)

1벤더 48,750 (인건비 포함)

      * 정규 Demo (7시간) : 1 Demo 1 Vendor 1 Item

      * 혼합 Demo (7시간) : 1 Demo 1 Vendor 2 Item

      * 공동 Demo (7시간) : 1 Demo 2 Vendor (연관 상품에 한함)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있으며, 변경 30일전에 Vendor에게 통보한다.

 

 

4. 경비

1)      고객이 Demo 사용될 제품, Demo 대상 제품의 견본, Demo 사용될 1회용 기구 또는 기타 Demo 위해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경우, 고객은 해당 Demo 예정일의 2 전까지 해당 매장의 Supervisor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Demo 예정일 오전 11 까지 해당 매장에서 관련 물품을 Supervisor에게 인도한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      고객이 전항에 따른 물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CDS 해당 물품을 조달하여 Demo 진행하고, 해당 Demo 대한 서비스 수수료와 함께 해당 물품에 소요된 경비를 청구한다.  고객은 해당 Demo 대한 서비스 수수료와 함께 경비를 CDS 지급한다.

3)      고객이 제공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COSTCO 이용객 기타 사용인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4)      고객이 제공한 물품을 CDS 가공하여 Demo 진행하는 경우, 고객이 COSTCO 이용객 기타 사용인 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손해가 CDS 과실로 인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에 CDS 고객에 손해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다.

 

5. 계약기간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 ] 효력을 가지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당사자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효력이 유지된다.